상담소 2008.05.14 13: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하였다는 그 자체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으로 인한 구직활동을 전개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닥 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지정하는 기간(대개 4주단위)마다 출석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어떻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를 평가받아야만 실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구직활동계획수립을 위한 사전 상담과정에서 '나는 진학할 것이다'라는 등 소극적인 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는 구직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상담과정이후에 실질적으로 특정회사에 입사요강에 응시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학교에 학생으로 전산등록된 내용이 고용보험전산망과 연동되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상담과정에서 '학업'문제가 부각된다면 실업급여를 실제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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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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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 자격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2009년 2월 28일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그만둬야 합니다. 회사 다니는 동안 준비해서 학사편입하여 3월달에 입학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구 하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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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를들어 1월에 계약이 만료되어 실업급여를 받다가 3월에 학교에 진학하면 이 경우도 3개월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입시전형이 12월에 진행되므로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고 1월에 계약 만료인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 합격이 되면 등록금을 미리 내므로 학교 등록상태가 되어 있을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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