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공기업이 100% 투자한 자회사(정부투자기관이 100% 지분 보유)로서 정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지침에 따라 정원이 축소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입니다.
현 인사규정상에 기구의 축소, 정원의 감소 등으로 무보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1년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상기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통한 해임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상기 절차가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유효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
현 인사규정상에 기구의 축소, 정원의 감소 등으로 무보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고, 1년이 경과하여도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거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상기 인사규정상의 절차를 통한 해임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2) 상기 절차가 만약 유효하지 않다면 유효한 방법과 절차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