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h4430 2008.05.15 12:16
1)현재 토요일(무급휴무)근무시 기본 8시간은 1.5를 하고,연장 2시간은 50%가산없이
총 10시간*1.5로 계산하고 있는데(3,770*10*1.5) 맞나요?
아니면 (3,770*8*1.5)+(3,770*2*2)맞나요?

2)일요일근무시 야간출근자는 기본8시간*1.5 + 연장2시간*2 계산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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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5.17 18:09작성
    1)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
    월~토까지 6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즉,월~금까지 매일 8시간씩 40시간을 제공하고,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근무 10시간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으로 50%의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연장10시간*1.5)=15시간

    2) 주40시간제에서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월~금까지 5일간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즉,월~금까지 매일 9시간을 근로하였다면 5일간 실근로시간은 45시간이며
    40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50%의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토요일에 10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토요일은 유급휴일이므로
    지급하기로 정한 유급(4시간 또는 8시간)임금은 별도로 지급받고,
    휴일근로 전체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율 50%가 적용되며
    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장근로가산율 50%가 적용 됩니다.
    (휴일10시간*1.5 + 연장2시간*0.5} = (기본8시간*1.5 + 연장2시간*2) = 16시간

    3) 일요일은 주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위 2번과 동일합니다.
    야간근무란 밤10시부터 다음날 새벽6시 사이의 근로(야간가산 50%)를 말합니다.
    * 일요일 오전10시 출근하여 도중에 1시간을 휴게시간 하고 오후9시에 퇴근시
    (휴일10시간*1.5 + 연장2시간*0.5} = (기본8시간*1.5 + 연장2시간*2) = 16시간

    * 일요일 오후8시에 출근하여 휴게시간 1시간(12~01)하고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시
    (휴일10시간*1.5) + (연장2시간*0.5) + (야간7시간*0.5) = 19.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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