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ddd 2008.05.17 23:37
연봉제로 2500만원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1월30일 퇴사

2003년 입사일부터 ~ 2006년6월까지 1년단위 연봉계약직으로서 퇴직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급
여명세표에 퇴직금 명목으로 항목이 있었음.

2006년 7월부터 퇴직금제 생김. 연봉 2500 + 퇴직금

2007년 11월 30일 퇴사시 퇴직금으로 2,861,340원 받음.

근무동안 개근하였으며 연차를 쓴적이 없고 회사에서 연차에 대해 언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못받은 3년치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위의 두가지를 계산 해보려 했으나 계산법도 잘 이해가 않가고 어려워서요. 포기할수는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댓글 주시면 추가 및 수정을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추가내용

기본급 약 1,553,548원 이구요.

직원수는 500명 이상이에요.

추가로 진정넣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 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좀 틀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추가내용

429,785 연장수단
100,000 식대보조금

2,083,333 총 급여

공제내역도 알아야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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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무명씨 2008.05.19 17:51작성
    월급여액이 얼마인지요? 월급여액의 구체적인 항목을 알아야 퇴직금 및 연차수당 1일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회사의 규모(종업원수)도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 무명씨 2008.05.20 09:45작성
    통상임금을 알려면 기본급얼마, 무슨수당얼마, 뭐얼마, 이런식으로 한달꺼 써야해요.
  • 무명씨 2008.05.21 09:52작성
    2003년도 6월30일 입사
    2007년도 12월1일 퇴사
    직원수는 500명 이상(2005.7.1=40시간제적용됨)
    연 봉: 2500만원
    기 본 급: 1,553,548원
    연장수당: 429,785원
    식대보조: 100,000원
    급 여: 2,083,333원
    ======================================================
    통상임금(기본급)
    44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26시간=6,874원(1일액:6,874원*8시간=54,992원)
    40시간제의 통상임금: 1,553,548원/209시간=7,433원(1일액:7,433원*8시간=59,464원)
    * 식대보조금에 대하여 노동부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에서는 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에 대하여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연차발생일수/수당
    2005.7.1일 40시간제가 시행 되었으므로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40시간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에 걸쳐 사용하다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하는 달의 임금수준으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2003.6.30~2004.6.29=10일발생(2005.6.30일 이후 수당지급, 54,992원*10일=549,920원)
    2004.6.30~2005.6.29=11일발생(2006.6.30일 이후 수당지급, 59,464원*11일=654,104원)
    2005.6.30~2006.6.29=16일발생(2007.6.30일 이후 수당지급, 59,464원*16일=951,424원)
    2006.6.30~2007.6.29=16일발생(2007.퇴직 14일내 수당지급, 59,464원*16일=951,424원)
    2007.6.30~2007.11.30=발생없음
    * 수당총액은 549,920원+654,104원+951,424원+951,424원=3,106,872원

    임금청구소멸시효
    임금지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은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최초의 발생된 연차수당이 2005.6.30일이므로
    2008.5.21 현재 청구권이 소멸된 임금은 없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2007.11.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12월1일입니다.
    재직일수는 달력의 날짜대로 하며 1615일입니다.
    2003.6.30~2007.12.1=(1,615일근무)

    퇴직직전 3개월(91일)임금
    2007.9.1~9.30=30일임금(2,083,333원)
    2007.10.1~10.31=31일임금(2,083,333원)
    2007.11.1~11.30=30일임금(2,083,333원)
    합계:2,083,333원*3월=6,249,999원

    연차수당의 반영분은 퇴직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금액의 12분의3이 반영됩니다.
    2007.6.30일 이후 수당으로 지급 받았어야 할 금액이 되겠지요.
    연차수당:951,424원*3/12=237,856원

    * 급여,연차 합계: 6,249,999원+237,856원=6,487,855원
    * 평균임금:6,487,855원/91일=71,295원10전
    * 퇴직금:71,295원10전*30일분*1,615일근무/365일=9,463,692원

    받을총액
    연차수당 미지급분:3,106,872원+퇴직금:9,463,692원=12,570,564원
    퇴직금 기수령분:2,861,340원
    미수령분:12,570,564원-2,861,340원=9,709,224원(퇴직소득, 근로소득 공제 됨)
  • 무명씨 2008.05.21 15:21작성
    친절하게 계산 과정까지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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