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4 0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은 연차수당의 청구권(사용권)이 종료되는 싯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6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라면, 1년차 시기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년차의 마지막 연차휴가 사용종료기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의 경우, 1년차 시기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휴가사용토록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시기에 무조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다만, 그 방법의 합당성 여부를 떠나 휴가사용 가능시기의 종료싯점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는 원칙을 적용한다면, 1년차 시기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 종료일은 퇴직싯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싯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2. 정상적인 퇴직시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과 중간정산이후 퇴직시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법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여부를 고려하지 마시고 정상적인 퇴직과 같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재직일수는 당연히 퇴직금중간정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까지 하셔야겠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3년차에 2년차연차수당이 나오구요~
>
>1년차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할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요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
>연차수당을 1년차때 급여의 일당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
>아니면 현제의 급여에서 일당을 계산해서 1년차에 발생한 연차횟수만큼
>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이 올해3월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아가셨습니다.
>
>그리고 2개월도 안되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
>퇴직금계산 일수를 중간정산이후부터 퇴사하는날까지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과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의 방법에 차이가 혹시 있는지
>
>알고 싶습니다~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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