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3년차에 2년차연차수당이 나오구요~
1년차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할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1년차때 급여의 일당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제의 급여에서 일당을 계산해서 1년차에 발생한 연차횟수만큼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이 올해3월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도 안되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계산 일수를 중간정산이후부터 퇴사하는날까지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과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의 방법에 차이가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3년차에 2년차연차수당이 나오구요~
1년차때 발생한 연차수당은 퇴직할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퇴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연차수당을 1년차때 급여의 일당으로 계산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현제의 급여에서 일당을 계산해서 1년차에 발생한 연차횟수만큼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하시는 분이 올해3월자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받아가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도 안되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계산 일수를 중간정산이후부터 퇴사하는날까지로 잡으면 되는건가요?
정상적인 퇴직금 계산과 중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의 방법에 차이가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