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5 19: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후1년미만의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당사자의 동의 2)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노동부의 승인이 있어야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근로자동의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되어 있더라라도 노동부에서 출산후1년미만의 여성근로자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달리 상담할 때가 없어 이곳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산 후 일년이 되지않아 회사에 말하지 않고 야간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인터넷검색 후 "동의서"를 쓰면
>된다고 (실제 양식도 있는걸 보고) 회사측에 한번 더 사정을 봐 달라 이야길 했
>습니다.  돌아온 결과는 안된다는 것이고, 저는 그 이유로 달리 아기를 봐줄때가
>없어서(야간근로는 제가 보면서 다녔거든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들었는데, 정말 동의서를 써도 야간근로가 안되는
>것인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노동부에 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궁금하군요..  노동부측에서도 안된다면 할 말 없지만, 전혀
>야간근로가 되지않는 건지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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