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월급여 및 퇴직금 포함)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퇴직후 15일이 되는 싯점부터 미지급임금에 대해 연20%의 지연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이 4.19.라면 5.4.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연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1) 먼저 사업주가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고 2) 만약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미지급원금과 미지급원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20%를 확정판결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4


2. 우선적으로 회사측에 조속한 시일내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퇴직금원금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과정에서 회사가 퇴직금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노동부 진정과정에서도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4월 19일 퇴사하고, 4월말에 19일치 월급 일자 계산해서 나오고는, 나머지 퇴직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건 절대로 아닌데, 자금쪽 일을 해서 아는데 5월 15일에만 결재된 금액이 십 수억 들어왔을텐데, 한달이 넘도록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로 부탁도 여러번했고요... 들리는 말로는 같이 퇴사한 중국 지사장님 앞으로 사장의 중국내 아파트 중 하나가 명의가 올라가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는 퇴사 직원 전원의 퇴직금이 유보된다는 말도 있고, (이건 말도 않되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장 불법 외화유출자금으로 구입한 차명 아파트 소유권과 나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연계해서 지급을 하겠다니?  어불성설입니다.) 지사장님은 퇴직금이 우선 나와야 그걸 해결해 줄수 있다고 하고, 두 사람이 서로 못믿어서 싸우는데 괜한 사람들 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듯합니다.
>  법적으로 퇴사후 2주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의 경우 통상 연리 20% 로 날짜 계산해서 지급 해야 한다던데, 어떤방법을 제가 취해야 퇴직금과 연체 이자까지 다 받아낼수 있을까요?  사장 하는짓이 좀 괘씸해서요. ( 지난 8년간 그렇게 욕지거리 해대면서 부려먹고 이럴수가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자 복직 시 연차휴가 계산 (연간 비례하여 부여) 2008.05.26 2626
출산휴가 전 연차 및 휴무발생 관련 2008.05.21 2448
☞출산휴가 전 연차 및 휴무발생 관련 2008.05.26 2129
[퇴직금]퇴직금 지급 문의 2008.05.21 1060
☞[퇴직금]퇴직금 지급 문의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한 ... 2008.05.26 1673
제품생산량 미달 시 협의하에 연장근무할 때 임금지급은? 2008.05.21 1464
☞제품생산량 미달 시 협의하에 연장근무할 때 임금지급은? 2008.05.25 858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 연체 이자 까지 받으려먼 어찌해야... 2008.05.21 2431
» ☞퇴직금 지급을 자꾸 미루는데, 연체 이자 까지 받으려먼 어찌해... 2008.05.25 8814
출산 후 야간근로에 대해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3 2008.05.21 1661
☞출산 후 야간근로에 대해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2008.05.25 1506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008.05.20 1015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회사를 일방적으로 퇴직하였는데..) 2008.05.24 1143
기간제법의 예외인지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08.05.20 2997
☞기간제법의 예외인지 무기계약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08.05.24 2136
누적 연차수당 질문입니다~퇴직금도 질문이요~ 2008.05.20 1436
☞누적 연차수당 질문입니다~퇴직금도 질문이요~ 2008.05.24 1805
조직개편으로 인한 통상임금 저하 2008.05.20 1552
☞조직개편으로 인한 통상임금 저하 (직책이 없어지는데) 2008.05.24 2519
징계 중 [정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08.05.20 1260
Board Pagination Prev 1 ... 2470 2471 2472 2473 2474 2475 2476 2477 2478 247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