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29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과 결혼예정일과의 간격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39135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혼살림을 지방에서 하게되는데, 결혼준비로 혼인신고전에 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지요?
>신혼집에서 통근이 4시간 이상이여서 회사 근무가 불가능 할껏 같고, 회사 분위기가 결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눈치를 줍니다.(연봉협상시 결혼, 출산 등을 이유로 동결이 되는 경우가 있었음.)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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