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총직원 35명의 중소기업입니다. 당사의 생산관리 직원이 말도 없이 5/15부터 사직서
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동의 없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지급을 미루고 있습니
다. 일단 5/15이후로 퇴직처리를 하고, 월급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월급을 미지급 하였냐고, 노동부에 신고 한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장님은 무조건 지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이직원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 제출하지 않고, 아무런 동의 없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급지급을 미루고 있습니
다. 일단 5/15이후로 퇴직처리를 하고, 월급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왜 월급을 미지급 하였냐고, 노동부에 신고 한다며,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장님은 무조건 지급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이직원은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