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수를 5일(월~금)로 하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주중 1일(수요일)을 결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무일(토)인 당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통상임금* 100%의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 미발생)
아울러, 휴무일(토요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휴무일(토요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무일인 토요일에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월~금)+9시간(토)이므로 1주40시간을 초과하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1시간*2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해야 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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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잡을경우 토요일 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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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 금 (일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면 주차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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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근무를 하면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놓았기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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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 금 (일 8시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요일날 결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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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는 주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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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토요일 근무를 하면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놓았을경우 이 경우도 연장근로가
>
>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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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근로일수를 5일(월~금)로 하는 주5일제 사업장에서 주중 1일(수요일)을 결근하였다면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경우 당해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무일(토)인 당일근로에 대해서는 시간당통상임금* 100%의 유급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 미발생)
아울러, 휴무일(토요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휴무일(토요일)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무일인 토요일에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월~금)+9시간(토)이므로 1주40시간을 초과하므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상시간급*1시간*2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1일부터 주 40시간을 시행해야 하는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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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잡을경우 토요일 근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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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 금 (일8시간) 주40시간을 근무하면 주차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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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근무를 하면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놓았기때문에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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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 ~ 금 (일 8시간)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요일날 결근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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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는 주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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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토요일 근무를 하면 무급휴무일로 지정해놓았을경우 이 경우도 연장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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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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