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일용직으로서 일당, 주휴수당식으로 나뉘어 정산처리 할려고 합니다.
2) 기본근무시간과는 달리 야간근로수당이 발생되어 근로시간 226에서
야간근로시간(52시간*0.5(가산율)%=26시간)을 더하여 일당을 지급하게 되는거지요...
이해가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이와 같이 발생했을때
1) 시급은 얼마인지?
2) 일용직도 년차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년차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는건지?
거기에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해야 하는지?
일급제 금액과 동일한건지?
3) 국경일 근무시 수당지급은?
4) 아래와 같이 제가 정리한 일급, 주휴수당, 년차수당 금액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이해가 안되면 어떡할지 걱정입니다.
일용급여산정
>
>1) 근무시간 (월~금) : 새벽 04:00~ 오전 12:00(8시간 근무)
>2) 근무시간(토/격주휴무) : 새벽 04:00 ~ 오전 12:00(8시간 근무)
>2) 급여액 : 1,522,100원
>
> 지급액
>시급 정상근로(23일) 격주휴무(2일) 년차수당(1일) 야간근로가산(26일) 주휴수당(4일)
>-------------------------------------------------------------------------------------
>6,004 "23일*7.5시간 "2일*7.5시간 "1일*8시간 "26일*2시간 "4일*8시간
> =172.5시간" =15시간" =8시간" =52시간" =32시간"
>-------------------------------------------------------------------------------------
> \1,035,749 \90,065 \48,035 \156,113 \192,139
> < 급여액 \1,522,100>
>
>
>
>일 급 51,037 1,275,922
>--------------------------------------------
>주휴수당 48,035 (주 만근시 지급) 192,139
>--------------------------------------------
>년차수당 48,035 48,035
>--------------------------------------------
> 1,516,096
>
>
>◆ 시급 : 6,004원(1,522,100/(172.5+15+8+32+(52/2))
>
>◆ 정상근로 : 23일*7.5시간(일일근로시간 8시간중 휴게시간 30분 공제)=172.5시간
> (172.5시간*6,004원=1,035,690)
>
>◆ 격주휴무 : 2일*7.5시간(일일근로시간 8시간중 휴게시간 30분 공제)=15시간
> (15시간*6,004원=90,060원)
>◆ 년차수당 : 1일*8시간=8시간 8시간*6,004원=48,032원
>◆ 야간근로 : 26일*2시간(4시부터6시)=52시간 ★ 52시간*0.5(가산율)=26시간
> (26시간*6,004원=156,104원)
>
>◆ 주휴수당 : 4일*8시간=32시간 32시간*6,004원=192,128원
>◆ 일 급 : 6,004원*8.5시간(원래 휴게시간 30분 제외 7.5시간이나 야간근로2시간*0.5
> (가산시간) 해서 7.5시간+1시간=8.5시간)=51,034원
>◆ 주휴일급 : 시급(6,004)*8시간=48,032원
그러니까 음~ 대충 설명하자면....
새벽04:00~ 오전12:00(8시간중 30분휴게 토격주근무)까지의 근로를 제공하는 특정근로자가 있는데요. 이 근로자가 현제 월간 총근로시간 253.5시간(정상,격주,월차,야간,주휴)을 고정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시급:6004.34원으로 계산하여
* 월지급총액 : 253.5시간6004.34원=1,522,1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제인 이 근로자를 다음달부터 일급제로 전환 하려고 하는데요.
1일의 근로제공은 8.5시간(기본7.5시간+ 야간가산1시간)이므로
1일액은 6004.34원*8.5시간=51,037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환산된 51,037원을 일급으로 계산하여 월 25일에 대한 일급으로 지급하고
월차1일 주휴4일에 대한 수당으로 6004.34원*8시간=48,035원씩을 지급하여
* 25일급: 51,037원*25일=1,275,925원
* 고정적 5일(월차1,주휴4)수당: 48,035원*5일=240,175원
* 합계액: 1,275,925원+240,175원=1,516,100원 이런식의 일급제로 전환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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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급제를 일급제로 전환하면 위와 같이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1) 시급은 얼마인지?
2) 일용직도 년차수당이 있는지?
있다면, 년차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는건지?
거기에 야간근로수당도 포함해야 하는지?
일급제 금액과 동일한건지?
3) 국경일 근무시 수당지급은?
4) 아래와 같이 제가 정리한 일급, 주휴수당, 년차수당 금액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런 질문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