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5.31 17: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피보험자자격을 변경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귀하를 고용한 회사 또는 종전 회사에서 처리한 것이므로 관련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바쁜업무 에 질문을 드리게 돼었음니다
>제가 고용보험에서 어느날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바뀌어 등록 돼있네요..
>같은 업종에서 10 여년을 근무를 하였는데..왜 이렇게 바뀌게 돼었는지 궁금합니다
>
>제가 하는 일은 도로공사 에서 터널 공사만 합니다..
>근무 하는 회사는 공사가 종료돼면 같은 회사도 됄수있지만 다른 회사로 바뀌기도 하지요
>근무기간은 보통 6개월 이상 씩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일용직으로 계약을 하여서 그런건지..
>2006년 3월 전에는 다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이력조회에 등록이 돼있읍니다.
>그러다 이후로 같은 업종 인데..일용직으로 등록이 돼있읍니다..
>일용직으로 돼있으면 고용보험 관련돼있는 업무가 많이 차이가 나더군요..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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