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1 19: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취업사실에 대한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한 근로자가 스스로 해야할 일입니다. 물론 회사측에서 선의적 차원에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구두상의 선의적 태도에 불과할 뿐, 법적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취업사실을 은폐하고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일종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고용지원센터의 부정수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코너에서 부정수급 심사청구서 작성에 관한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연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작성하시면 정상참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억울한 경우라서 이렇게 자문을 좀 구합니다 ㅠ.ㅠ
>제 경우는 아니구요_ 주위에 있는 아주 친한 지인의 일인데 꼭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이 친구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었습니다. 구직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고.. 그러던 중 어느 한 업체를 알게되어
>몇일간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약 5일간 일을 했습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였습니다. 회사에 사실대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을 했더니..
>회사에서 그럼 자기네들이 알아서 신고를 해 주겠다고 하더랍니다.
>고용보험센터에 연락을 취했다고 얘기도 했구요.
>그리고 몇일 일해보는거니까 자기네들이 세금신고할 일은 없을거라는 말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당연히 믿고 회사에서 고용보험센터에도 신고를 한 줄 알았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고용보험센터에 연락을 취했는데 담당자와 통화가 되지 않았다네요.
>회사에서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별 문제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7개월이 지난 이제와서 그 회사에서 이 친구에게 알바비로 줬던 돈을 세금신고를 한 것입니다 ㅠ.ㅠ  몇푼 안되는 돈을 말이죠.
>그래서 몇일전 고용보험센터로 부터 60여만원을 벌금으로 내라고 우편물이 왔답니다.
>어제는 고용보험센터에 찾아가서 사정도 했다고 하는군요.
>그쪽회사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믿었고 이 친구도 담당자와 통화를 여러번 시도했다고 말입니다. 사정사정 했는데도 안통하더랍니다.
>이의제기를 하라면서 양식만 달랑 한장 주더라네요.. 완전 불친절하게 말이죠..
>
>이런경우 이의제기를 할때 어떻게 적어야 유리할지 자문 좀 구합니다..
>정말 불쌍한 친구거든요.... 도움이 꼭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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