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gisun 2008.06.03 12:00
안녕하세요..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국노총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노무업무를 하던중 궁금사항이 있어 이렇게 염치 불고하고 질의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당사 퇴직금 계산시 통근수당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예) 부장 : 250,000
    차장 : 200,000
    과장 : 170,000
    대리 : 150,000
    사원 : 100,000

위와 같이 직급별로 통근수당을 차등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위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을 하여 계산을 합니다.

또한
현재 당사는 특정인(팀장/직원)에게 업무용차량을 지원합니다.
업무차량을 지원하다 보니 통근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에도 산입하지 않고 계산을 합니다.

문제는
위에 책정되어져 있는 것처럼 업무차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직급별로 통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퇴직금 산정시 책정금액만큼 포함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급하지 않은 통근수당이지만 책정되어 있으니 지급한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지원이므로 또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하는 것인지.??

노동부 기타 여러 곳에서 질의를 해도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설명이 어렵고 나와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바쁘시지만 행정해석이나 기타 판례가 있으면 조심스럽게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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