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3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물어보듯 왜? 동거의 필요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1) 부모님과의 동거를 위한 경우라면, 부모님 부양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하셔야 하고, 2) 혹시나 부모님이 30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 질병 상태라면 부모님 간호를 위한 퇴직이라고 하셔야 합니다.
1)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현재 수입상태,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가능한 가족이 없는지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2)의 경우라면 당연히 병원의 진료내역서나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너무 고민이 되서 이젠 잠도 안와요 ..
>5월말까지 근무를하고 6월1일날짜로 퇴사처리를 했습니다.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의 이전으로 통근(왕복 4시간 이상)이 곤란하여 이직]
>이러한 사유로 회사를 퇴직하였습니다.
>현재 집은 서울이구요 경북에 부모님 있는곳으로 갈려고 합니다.
>거리는 되는데 주소를 이전하고 등본첨부해서 고용센타에 갈려고 하는데...
>전화로 제가 물어봤어요 위에 사유로 퇴사를했는데 더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물어봤더니...어떠한이유로 부모님과 동거를 해야하는건지 왜 내려오는건지 자세하게 말하라고 합니다. 제가 말 잘못하면 실업급여 못받을꺼 같아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아프다고 할수도 없고....부모님 소득이 없어야 되는건지???
>부모님을 꼭 부양해야하는건지?? 어떤식으로 해야 증빙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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