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lantain 2008.06.03 19:32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해서 직장을 퇴사하려고 합니다.
노동부에 환급담당하는 분과 통활 했었는데 교육중간에 퇴사해도 출석율만 체우면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렇군아 하고 이번달부터 4개월과정의 교육을 받을려고 하는데요..
학원에 들려서 알아보니 달달이 출석율을 계산해서 그담달에 각각 환급을 해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달은 재직중이니까 환급을 받을 수 있고..
퇴사한 다음달 7월부터는 환급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개인환급조건중에 교육중 이직하거나 교육수료후 1달내에 이직한자도 들어가던데..
만약 이기간에 이직을 못하게 되면 환급은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ㅡ.ㅜ;
그리고 이직하게되더라도 대부분회사가 처음 3개월정도는 수습사원으로 하던데..
수습사원이거나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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