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09 09: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8.7.30.자로 퇴직한다면 2008.1.1.~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7.30.)과 동시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2007.1.1.~12.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08.1.1.~12.31.까지 사용가능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만, 만약 연차휴가 사용가능기간(2008.1.1.~12.31.)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008.1.1.~12.31.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 재직)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산일은 매년 12월 31일이고 1년 퇴직금과 년차수당을 받고 있습니다.(주40시간해당)
>2008년  7월 30일 부로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사용하지않은(2008년 12월31일까지 계속근무하면  2009년 1월1일 이후 받는) 년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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