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6.17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하는 전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퇴직하는 전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수령한 것을 반영합니다. (단, 연차수당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

- 2005.8.6.~2006.8.5.까지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2006.8.6.~2007.8.5.까지 1년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2007.8.6.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1)
- 2006.8.6.~2007.8.5.까지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여 2007.8.6.~2008.9.30.(퇴직일)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의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2)

따라서 귀하가 2007.9.30.에 퇴직하였다면 퇴직전 1년간(2006.10.1.~2007.9.30.)에 수령한 (1)의 연차수당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는 것이 맞고, (2)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고, 퇴직과 동시에 수령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1.8.6 입사해서  2007.9.30일날 퇴사 했습니다
>
>퇴직금계산할때 연차수당을 2006.8.6~2007.08.05일까지 받은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했는데요
>
>2005.08.6~2006.08.05 일까지 연차수당을 넣고 계산해야된다고 하네요
>
>어느것이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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