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1차선거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불 선거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원선거일 전으로해서 회사 측이 1인이상 출장이나 외근을 명하여 선거일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후보자가 2명일경우 : 부재자 투표, 2명이상일경우: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못하였을경우 1,2위가 결선투표 시 가 문제입니다.
>참고) 현집행부를 탈락시키기위함(현측근들을 출장이나외근). 사전 임원선거일 통보. 관례관행상 이런일은 전에는 없었음.
말씀하신대로,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지만, 1차선거에서 과반수 당선자가 없어 결선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부득불 선거권행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원선거일 전으로해서 회사 측이 1인이상 출장이나 외근을 명하여 선거일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후보자가 2명일경우 : 부재자 투표, 2명이상일경우: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지못하였을경우 1,2위가 결선투표 시 가 문제입니다.
>참고) 현집행부를 탈락시키기위함(현측근들을 출장이나외근). 사전 임원선거일 통보. 관례관행상 이런일은 전에는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