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49 2008.07.23 17:52
1. 연차휴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년간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의 80%이상을 출근한 경우 최초 15일이 발생하며, 그 기산일(즉 그 1년을 시작하는 시점)은 당해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여러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워낙복잡해지므로, 이를 간소화하기위하여 회사의 임의로 회계년도 등을 기준으로 기산일을 잡는 것도 허용됩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됩니다.

2. 귀하가 질의하신대로 2007년 12월 1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08년 11월 31일 연차휴가의 요건이 완성되어 다음날인 2008년 12월 1일부터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그 소멸시효는 그날로부터 1년이 됩니다. 이때 회계년도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2. 다만 귀사의 경우 매년 1월 1일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이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1993.1.12 근기 01254-105)
이를 도식화해보면 =근속월수(일수)/12월(365일)*15일 과 같습니다. 즉 개정법적용 이전 입사자의 경우 개정법적용이후 연차휴가가 발생되면, 휴가일수산정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15일 발생되며, 다만 그전에 개정법에 의해 발생된 1월만근시의 발생된 연차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일수를 제외하고 발생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3. 나머지 부분은 위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실듯합니다.




>연차휴가 관련된 상담과 답변은 다 읽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워낙에 법률용어가 많고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 1일자로 주40시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기일을 매년 1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08년 7월 1일자로 월차휴가를 폐지하였습니다.
>
>1) 2007년 12월 1일에 입사한 분에 대한 연차휴가지급은 2008년 11월 31일이 될때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기일을 1월 1일로 하고 있음으로 2008년 현재 연차휴가적용은 기존 근로기준법으로 적용을 하여 2008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부칙 8조에 근거하여). 이에 대한 적용기준을 적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요?
>
>@ 위 근로자의 경우 2008년도에는 연차휴가가 없고, 2009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
>
>2) 2008년 4월에 입사한 중간입사자의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40시간제도를 7월 1일 부터 적용하였기에, 이분의 연차휴가의 발생은
>
>@ 208년도에는 연차휴가가 없고, 2009년 1월 1일이 연차휴가 산정일임으로 총10개월 근로자로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임으로 2009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맞는지?
>
>@ 그럼, 이분의 경우 저희 회사는 월차휴가를 폐지했기에 2008년은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 매월만근시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사용한 유급휴가일은 다음년도 연차휴가발생시 이를 공제하는 사항으로 적용 ] 해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연차도 없고 유급휴가도 없고 무조건 2009년이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발생하는 것인지?
>
>
>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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