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u49 2008.07.23 18:18
1. 일단 참 안타깝네요.
우선 귀하의 근로형태를 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근로자인 경우에 노동부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택배하는 동안의 비용처리의 주체, 배달운송수단의 소유주체 등이 근로자판단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2. 이후 귀하가 근로자로 판단되면, 근로기준법 제 21조에 의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귀하의 파손 혹은 분실된 물건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를 귀하의 명시적 동의없이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이 경우 노동부 민원실에 가시면 상담하시는 분이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필요한 경우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택배 영업소에서 사원으로 한달에135만원 받기로 하고
>5월6일부터 일했는데 6월15일에 첫달월급 받고(  90 만원)
>6월달은 소장이 바꼈습니다
>새소장과 6워30일까지 일하고 그곳을 나온후
>보름후 정해진 월급날 7월15일 찿아갔더니
>
> 15일동안 파악된 파손된 물건과 분실된 물건이 월급 보다 많다고
>하면서 월급을 안줍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사고건이
>나타날지도 모른다면서....
>
>사고 서류를 자세히보니 50만원짜리 옷을 소비자가 기한 안에 반품 신청을
>구입한곳에 하였고 내가 통고 받았는데 내가 그집에 날짜 넘어서 받으러
>갔으므로 내가 배상해야 한답니다
>
>그런게 몇건 있어서 월급 타갈게 없답니다
>위의 일은 5월에 근무 할때 있었던 일인데 6월에
>본사에서 지소로 배상청구가 온겄입니다
>전번 소장에게 청구하기 미안하고 해서
> 내월급에서 제한다네요 그리고 6월사고는
>몇건이 더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네요
>
>그리고 이런경우에는 배달 사원이 배상하는게
>택배에서는 정상적인 일이라네요
>그래서 옆동네 딴택배에게 물어보니
>자기네는 계약서를 위의 내용으로 쓰고
>일을 시작한다네요
>
>난 계약서 안쓰고 일하였고요
>
>새소장말은 이 상황에서 월급 다주고
>다물어주고 ...말이되냐고 합니다
>
>그래서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이냐했더니한달동안 배달하면서 받은 착불 배달료가 40만원 인데
>그럼 40만원 지불한것이니 빈손으로
>내보내는것은 아니다 라네요
>난 15만원 정도 받았는데
>서류에는40만원?  그것은 내가 배달할때
>착불청구 금액이 적혀있는 서류를 신경쓰지 않아서 그런것 갔습니다
>
>요지는 분실이나 파손된 물건을 배달 사원이 다 배상
>하는게 맞나요? 말로는 내게 첫날부터 말하고 교육했다는데
>계약서나 그런 것은 없고요
>
>그래서 노동부 예기를 했더니
>그럼 맞 고소를할거고
>좀 생각해 주려했는데
>내가 기분을 무척 상하게 했다고
>생각해줄게 이젠 없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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