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9.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1.6.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2009.1.1.~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다만, 2009.1.~12.까지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20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됩니다.) 이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1.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10.1.1.~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2011.6.30.에 퇴직하였다면, 2011.7.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11.1.1.~6.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이 되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시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적용 사업장근로시, 연차정산방식이 이해가 잘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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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01일 입사하여, 2011년06월30일퇴사 가정시, 만약 2년6개월동안 연차를 전혀 사용치않았다면, 퇴사시 몇일분의 연차를 정산받으면 되는지요? 아래계산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혹은 제3의 계산식이 있는지요?
>
> 계산1> 2009년도분 : 15
> 2010년도분 : 15
> 2011년도분 : 7.5
> -> 합계 37.5일분의 연차
>
> 계산2> 2009년도분 : 0 (첫해만근해야 차년부터15일이므로)
> 2010년도분 : 15
> 2011년도분 : 15 (중도퇴사라도 전년도만근이므로 15일)
> -> 합계 30일분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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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9.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11.6.30.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2009.1.1.~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1.~12.31.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다만, 2009.1.~12.까지 매월 개근하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 2010.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서 공제됩니다.) 이기간중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2011.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10.1.1.~12.3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1.~12.31.기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2011.6.30.에 퇴직하였다면, 2011.7.1.에 15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11.1.1.~6.3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의 기본이 되는 1년간의 계속근로가 없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시 별도의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제적용 사업장근로시, 연차정산방식이 이해가 잘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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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1월01일 입사하여, 2011년06월30일퇴사 가정시, 만약 2년6개월동안 연차를 전혀 사용치않았다면, 퇴사시 몇일분의 연차를 정산받으면 되는지요? 아래계산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혹은 제3의 계산식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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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1> 2009년도분 : 15
> 2010년도분 : 15
> 2011년도분 : 7.5
> -> 합계 37.5일분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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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2> 2009년도분 : 0 (첫해만근해야 차년부터15일이므로)
> 2010년도분 : 15
> 2011년도분 : 15 (중도퇴사라도 전년도만근이므로 15일)
> -> 합계 30일분의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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