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lee96 2008.07.25 15:37
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휴가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로는 간주하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래 답변중에 '해당 임금만큼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라고 하셨는데..이 뜻이 8시간인지..아니면 특근으로 지급 시 8*1.5=12시간분에 해당하는

12시간치 대체 휴가부여인지. 다시한번 답변요~^^ 하루인지 1.5일인지.

현재 당사는 미 사용시 특근으로 지급합니다.(50% 가산해서)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가일에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이 하계휴가 미사용시 특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해당 임금만큼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ㅎㅎ
>
>당사는 단체로 유급 하계휴가를 실시하는데요..(연차소진아님)
>
>휴가 기간중 거래처 대응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
>근기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줄 수 있다
>
>라고 되어있는데...
>
>1. 유급휴가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
>2.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대체휴가로 보낼려고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
>근무한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
>7/30, 31, 8/1, 8/2 휴가인데.7/31 근무를 하게되면 본인이 지정한 8/6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
>문제는 바빠서 대체휴가마저 갈수없는 직원들입니다.
>
>그런분들은 특근으로 (50% 가산) 계산을 해줍니다
>
>그럼, 대체휴가를 보내주는 직원분들도...8시간 근무 *1.5 = 12시간
>
>이렇게 해서 1일하고 반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아님 1일만 부여해야하는지
>
>특근수당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되네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에 대해 (장애인의 최저임금) 2008.07.27 1530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할 경우 2008.07.26 1199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할 경우 2008.07.27 1836
무급휴일 보상받기 2008.07.26 814
☞무급휴일 보상받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2008.07.27 2235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이직할 경우 2008.07.25 198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후 이직할 경우 2008.07.27 6398
» RE: 보상휴가제 시행 시 휴가시간 부여 방법 2008.07.25 1222
☞RE: 보상휴가제 시행 시 휴가시간 부여 방법 2008.07.27 1127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디 2008.07.25 847
☞5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구두상 약속한 퇴직금) 2008.07.26 1959
월차,생휴,월차수당에 대하여 2008.07.25 1480
☞월차,생휴,월차수당에 대하여 (주44시간제 사업장) 2008.07.26 2680
근로계약 임금체불 상담부탁드립니다. (회사 합병을 앞두고 퇴직하는 경우) 2008.07.25 1042
☞임금체불 상담부탁드립니다. (회사 합병을 앞두고 퇴직하는 경우) 2008.07.26 1965
대리 승진후 퇴사 2008.07.25 1639
☞대리 승진후 퇴사 (퇴직전에 임금인상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2008.07.26 2288
휴가비는 2008.07.25 732
☞휴가비는 (하계휴가를 3월에 사용하였는데 여름에 퇴직하였다면) 2008.07.25 1399
회사가 다른사람한테 인수됐네요 2008.07.25 703
Board Pagination Prev 1 ... 2427 2428 2429 2430 2431 2432 2433 2434 2435 243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