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회사B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회사B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의 기간중 180일(6개월이 아닌 날짜수로 180일임에 주의)이상 고용보험에 가입(=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08.11.9.이라면 2006.5.9.~2008.11.8.의 기간(퇴직일전 18개월)중 한개 또는 두개이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된 상태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53일(6.9.~11.9.)이라면, 나머지 27일이상이 하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B회사이외의 다른A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으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A회사에 연락하여 해당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당부하시고, 만약 A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A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08년 6월 9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
>11월달에 남편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요. 거리는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예요.
>
>11월 9일까지 근무하면 5개월 밖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못 받잖아요.
>
>근데 이곳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알바)로 서류챙겨주는일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
>게 한달여 정도 되는데...이것까지 합하면 6개월이 넘는데..
>
>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회사B에서의 퇴직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회사B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의 기간중 180일(6개월이 아닌 날짜수로 180일임에 주의)이상 고용보험에 가입(=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상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일이 2008.11.9.이라면 2006.5.9.~2008.11.8.의 기간(퇴직일전 18개월)중 한개 또는 두개이상의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된 상태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53일(6.9.~11.9.)이라면, 나머지 27일이상이 하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취득된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B회사이외의 다른A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으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A회사에 연락하여 해당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해달라 당부하시고, 만약 A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A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을 첨부하여 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와 같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하시면 다소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08년 6월 9일날 입사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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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달에 남편직장 문제로 이사를 가야할것 같아요. 거리는 3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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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까지 근무하면 5개월 밖에 안되서 실업급여를 못 받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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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곳 입사하기 전에 다른 회사에서 일용직(알바)로 서류챙겨주는일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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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한달여 정도 되는데...이것까지 합하면 6개월이 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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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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