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31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하나의 사업 내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경우 주40시간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의 사업내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1) 근로자수, 2) 임금총액, 3) 매출액 순으로 주된 업종을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제조업에 80명이 있고 외식업에 10명이 있다면 제조업종으로 90명이 상시고용된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외식업종에 단지 20명만 고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제조업으로써 100명사업장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경우 100명사업장의 적용시기(2006.7.1.)부로 주40시간제도가 적용되어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자영업 요리사라면 당연히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급여를 목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관계에 있는 요리사라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됨은 당연합니다.

3. 연차휴가, 월차휴가제도는 상시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40시간적용사업장과 그렇지 아니한 사업장의 연차휴가제도, 월차휴가제도가 다를 뿐인데, 귀하의 경우는 위 1.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상 종전부터 주40시간제도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40시간제도가 마땅히 적용되어야 할 싯점(위 1.의 예시에 의한 경우 2006.7.1.)부터 월차휴가제도는 없고, 개정 연차휴가제도만 적용됩니다.
개정연차휴가제도란, 입사후 1년차 및 2년차가 경과하면 15일, 3년차와 4년차가 경과하면 16일.....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4. 회사에 우선적으로 주40시간제를 제대로 적용해달라 내부적인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는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그 제도가 보호하는 권리를 스스로 찾지 않으면 그 누가 대신 그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녕 회사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에 익명으로 회사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알려주면서 노동부에서 행정지도를 해달라 요구하실 수도 있는데.... 별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익명의 민원에 대해서는 원칙상 처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혹시나(가능성 별로 없음) 기대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주)****산업(***기계제조업체) 이라는 회사에 외식사업팀에 2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요리사 입니다.
>
>근무시간은 10시 출근~ 10시 퇴근 중간 1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30분씩 점심 저녁 1시간입니다.  (12시간 근무중 10시간 인정)
>
>질문 1
>
>2008년7월1일부로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40시간 근무제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본사쪽이나 공장쪽에서는 주40시간 근무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외식사업팀 쪽에서만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리사는 노동자가 아닌지요?
>
>질문 2
>
> 보통 타회사에서 보면 1년 근무시 년차란 것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12일 생기며 만근시 15일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 근무동안 년봉 협상한번 없었으며,3년째 년에 10만원 올려줌.)
>
> 년차,월차 조차 없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는데 맞는 것인가요? 물론 금전적 환급 또환 없으며, 딸랑 1년에 한번씩 퇴직금만 보장되네요.. 자기 월급만큼
>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리며, 어떻게 해야 권익을 찾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회사와 문제가 생겨서 관두기는 싫거든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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