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 인사담당과장입니다.
당사는 운전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대상자가 당사의 정년 55세를 초과한 56세입니다.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급여등 제반처우가 좋고
당사는 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운전직도 이러한 연유로
당사 규정을 근거로 정년초과자인 채용대상자를
3년 동안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년초과자의 근로계약기간(3년) 명시가
노동법상 문제가 안되는 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당사 관련규정
"정년초과자는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정년에 달한 사원을 계속 근무시키거나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부동산신탁 인사담당과장입니다.
당사는 운전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대상자가 당사의 정년 55세를 초과한 56세입니다.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급여등 제반처우가 좋고
당사는 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운전직도 이러한 연유로
당사 규정을 근거로 정년초과자인 채용대상자를
3년 동안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년초과자의 근로계약기간(3년) 명시가
노동법상 문제가 안되는 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당사 관련규정
"정년초과자는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정년에 달한 사원을 계속 근무시키거나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