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dhno1 2008.07.30 10:14
안녕하세요.
**부동산신탁 인사담당과장입니다.

당사는 운전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하는데
채용대상자가 당사의 정년 55세를 초과한 56세입니다.

계약직보다는 정규직이 급여등 제반처우가 좋고
당사는 직원의 안정적 근무를 위해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운전직도 이러한 연유로
당사 규정을 근거로 정년초과자인 채용대상자를
3년 동안만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년초과자의 근로계약기간(3년) 명시가
노동법상 문제가 안되는 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ㅇ당사 관련규정
   "정년초과자는 회사 업무상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정년에 달한 사원을 계속 근무시키거나
    제한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안녕하세요. 늘 노동자를위해 (퇴직금누진제/ 노사합의로서 1년... 2008.07.31 1182
계약만료전 권고사직 2008.07.30 1856
☞계약만료전 권고사직 (해고가 아니므로 계속근무의사를 표시하세요) 2008.07.31 2825
지연일수 계산법 2008.07.30 1433
☞지연일수 계산법 2008.07.31 2030
계약직 직원의 연차발생 2008.07.30 1023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의 연차발생 (계약만료일에 퇴직하는 경우 연차수당 ... 2008.07.31 2290
» 정년초과자의 정규직 채용시 근로기간 명시 적법여부 2008.07.30 1279
☞정년초과자의 정규직 채용시 근로기간 명시 적법여부 2008.07.31 1674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차 문의 2008.07.30 881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차 문의 (한 회사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2008.07.31 1446
[질문] 퇴직일 질문 드려요 2008.07.29 781
☞[질문] 퇴직일 질문 드려요 (계약직의 경우 퇴직일) 2008.07.31 1410
보험모집인의 취업 시점 2008.07.29 686
☞보험모집인의 취업 시점 (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2008.07.31 2617
퇴직자 임금채권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2008.07.29 648
☞퇴직자 임금채권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 2008.07.30 702
승소가능 여부 2008.07.29 813
☞승소가능 여부 2008.07.30 818
지역농협간이동에 대하여 2008.07.29 1931
Board Pagination Prev 1 ... 2421 2422 2423 2424 2425 2426 2427 2428 2429 243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