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7.11.에 입사하여 2008.7.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년미만 재직한 경우이므로 법률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퇴직의 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008.7.3.퇴직의 사유가 해고이고 그 해고가 해고일(7.3.) 30일 이전(6.4.)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회사는 해고자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30일분의 평균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다면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입사일(2007.7.11.)부터 당초의 해고전일(2008.7.2.)까지는 비록 1년미만이지만, 해고일(2008.7.3.)부터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며, 판정일까지는 통상 2~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부당해고(2008.7.3.)이후 2~3개월동안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을 합산한다면 1년이 초과되므로 그 때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7월 11일 입사 하고
>2008년7월 3일쯤 1년 안되서 해고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
>* 서면통보는 안하고 구두로 통보함
>* 영업팀장인데 능력이 안되서 회사에서 1년퇴직금과 7월급여지급하는 걸로 하였음
>
>
>* 현재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은하지 않는데 잔여 21일
> 분 퇴직금도 달라고함..
2007.7.11.에 입사하여 2008.7.3.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면 1년미만 재직한 경우이므로 법률상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퇴직의 사유가 해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008.7.3.퇴직의 사유가 해고이고 그 해고가 해고일(7.3.) 30일 이전(6.4.)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회사는 해고자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퇴직금(30일분의 평균임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30일전에 미리 해고예고되지 않았다면 해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다만, 해고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그 해고가 부당한 해고로 결정된다면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입사일(2007.7.11.)부터 당초의 해고전일(2008.7.2.)까지는 비록 1년미만이지만, 해고일(2008.7.3.)부터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며, 판정일까지는 통상 2~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부당해고(2008.7.3.)이후 2~3개월동안 근로를 제공한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을 합산한다면 1년이 초과되므로 그 때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7월 11일 입사 하고
>2008년7월 3일쯤 1년 안되서 해고 된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
>* 서면통보는 안하고 구두로 통보함
>* 영업팀장인데 능력이 안되서 회사에서 1년퇴직금과 7월급여지급하는 걸로 하였음
>
>
>* 현재 본인은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은하지 않는데 잔여 21일
> 분 퇴직금도 달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