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4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제공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데, 임금약정을 1일금, 30,160원으로 정하였다면 [30,160원 * 25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임금약정을 1월 852,020원으로 정하였다면 [852,020원/31일]*25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가 월중 일부임금을 계산하는 원칙은 약정된 월급여액을 "그달의 날수로 나눈 1일분 임금"에 근무한 일수를 곱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면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근로자중에 임금 일30,160원, 기본급 852,020으로 지급하는 근로자가
>
>7월 2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
>이럴때는 기본급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
>그 금액의 산정 공식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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