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nzel 2008.08.05 18:0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직원 중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직원들의 급여 및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40시간) 사업장으로서, 근무시간은 근무시간 08:30~17:30 입니다.

그런데 특정직무자에 대해 근무시간을 16:00~03:00로 하고, 주6일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직원으로서는, 주간에 근무하다가 근무시간이 갑자기 밤으로 바뀐데다가,1주일에 2일 쉬다가 하루만 쉬지 못하게 되었으며, 하루 근무시간도 10시간으로 종전보다 2시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하루 2시간 O/T에 대해서는 시급의 2배를 적용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일급여의 1.5배를 적용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외에 근무시간이 급격하게 변경된 것에 대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런지요.

또 이렇게 근무환경이 변경되는것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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