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08.08.06 08:50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퇴직중도정산을 하면

회사에서 재입사처리를 하던데

그러면 종전입사와  연속근로로 보는지요??   이럴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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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8.06 13:49작성
    사직서를 내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終了) 된 것으로 보아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은 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자의로 사직서를 쓰고 다시 재입사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하면서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근로한 것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산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승인하면 중간정산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중간정산 받은 이전의 기간도 고스란히 근무연수에 합산되는 것입니다.

    * 각종 검색 싸이트에 중간정산 개념에 대해 한번 읽어 보시는게 좋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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