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07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연수생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는 노동부 예규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수1년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변경)을 아래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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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 연수생 퇴직금 관련  ( 2007.12.26, 근로기준팀-8930 )
[질 의]
1. 2007.8.30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처우를 규정한 귀 부 예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중소기업체와 산업 연수생간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 그동안 숙박 시설 제공 등 외국인 산업 연수생 제도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위헌 결정으로 연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중소기업체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전의 연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산업 연수생 활용 중소기업체가 크게 혼란을 겪고 있는바 붙임과 같이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1995.2.14부터 우리 부는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예규 제369호)을 제정·시행하여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8개 조항(2007.4.11 전부개정 법 제7조, 제8조, 제36조, 제43조, 제54조 내지 제56조)을 제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 그러나. 2007.8.30 헌법재판소는 위 예규에 대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구생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토록 한 위 예규의 일부 조항은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7:2)을 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2007. 9.7. 우리 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예규에 근거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건 처리 기준(근기 68207-348, 1995.2.23), ’해외 투자 기업 산업 연수생에 대한 보호 지침(근기 68201-696, 1999.11.23)’ 및 동일한 취지의 행정 해석을 모두 폐지하고,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이 사실상 근로자와 같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도록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붙임 1의 공문을 시달하는 동시에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주요 일간지에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4. 아울러 2007.9.10 우리 부는 일부 규정이 위헌 결정된 예규 전부를 폐지하고 이 사실을 붙임2와 같이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5. 따라서 외국인 산업 기술 연수생을 사용하는 업체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이 적용되어 2007.8.30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퇴직금 미지급 등 민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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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8일 조선족 산업연수생 8명이 입국했습니다
>2007년 9월11일 퇴사를 했습니다..
>2명이 퇴사를 했어요
>1년(연수)-2년(취업) 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 8월에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취업계약을 한것도 아닌데..
>그리고 한분은 산재처리중이라 퇴사전 월급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했습니다.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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