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출산휴가 중이구요 .. 이번주로 출산휴가가 끝이납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구요 ..
육아문제로 인하여 10월까지 근무하고 1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해 달라고 할 예정인데요 ..
육아휴직후에 바로 퇴사하는 거로 해야 할 것 같거등요 ..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시작해보려 하는데 ..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잖아요 ..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구 ..
글애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요 ..
육아휴직기간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
혹시 그런거라면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글구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해줄수 없다고 하면 회사에서 벌금을 문다고 하던데 맞나요 ??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했더니 회사에서 오랫동안 자리 비우는게 곤란하여 거부할수도 있다구
육아휴직을 거부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
글케되면 저같은경우 사업자를 낼 경우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는거잖아요 ??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회사에 복귀하게 되었구요 ..
육아문제로 인하여 10월까지 근무하고 11월부터는 육아휴직을 해 달라고 할 예정인데요 ..
육아휴직후에 바로 퇴사하는 거로 해야 할 것 같거등요 ..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인터넷쇼핑몰 사업을 시작해보려 하는데 ..
그렇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잖아요 ..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도 없구 ..
글애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요 ..
육아휴직기간중에 사업자 등록을 내면 육아휴직급여를 못 받게 되나요 ??
혹시 그런거라면 육아휴직 들어가기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건가요 ??
글구 만약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해줄수 없다고 하면 회사에서 벌금을 문다고 하던데 맞나요 ??
고용안정센터에 문의 했더니 회사에서 오랫동안 자리 비우는게 곤란하여 거부할수도 있다구
육아휴직을 거부해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
글케되면 저같은경우 사업자를 낼 경우 실업급여도 못 받게 되는거잖아요 ??
인터넷 쇼핑몰 사업은 자택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여 부정수급 대상으로 보기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받을 수 없는게 맞다고 하네요 ..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