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n6730 2008.08.13 16:14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액 국가보조금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퇴직적립금도 1/12의 금액으로 보조금에 의해 적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적립금이 부족(적자)하다는 이유로  시설장(원장)은  현재 적립된 금액을 전 직원에게 분할 지급한 후 일시금이 아닌 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단체협약에는 연금제도라는 문구는전혀 삽입된 바 없습니다.
문 1. 이 때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전 직원에게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적립금이 전무(제로)한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시도할 수 있으며
   2. 연금제도와 일시금제도의 차이점(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현재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연봉제까지 도립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3.사회복지시설에서는 대부분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원장은 도입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수발 (케어)이 주 업무인데 성과급 등이 포함된 연봉제 도입이 가능한지 설명해 주세요
   4. 끝으로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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