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외근무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6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동은 우리나라와 달라 보통 목,금요일이 우리나라 토,일요일에 해당되며 토,일요일은 일하는데요,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출장시 회사에서는 한국에서 금요일 저녁에 떠나게 해서
>도착하면 토,일요일이 되고 일하기때문에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데요.결국 한국에서 토,일요일 쉴 것을 중동에서 일하게 되어 휴일근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데요.중소기업이라 출장비를 최소한 주고(현금은 거의 남지를 않음.만약 남으면 동전이라도 반납해야 함)) 모자르면 법인 카드를 주는데  출장보고서를 올리고 회사 사업주로부터 결제까지 받은 증거가 있어 휴일근무 수당을 청구하니 검찰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거부했거든요. 도대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은 휴일근무 수당을 남들도 다 받지를 않나요? 출장비를 일비로 계산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노동법이 대부분 형식적이고 실제 사건이 터지면 다 틀리고 위에서는 짜 맞추기 식으로 혐의 없음.~해서 ~라 볼 수 없으며 하면 끝이거든요.
>당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결국 검찰이 공모하는 꼴이 되니...
>
>최근 어디 책에 나온데로 정말 사기공화국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라는 책을 보았는데 실감이 날 정도입니다.
>출장 결재한 것 요구하면 올리겠습니다.해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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