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참고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의 법률내용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동일사업주가 2개이상의 사업장를 운영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위한 노동부 내부 지침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a,b사업장은 장소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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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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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일한지 2년이 되가네요..저는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 있고 아이들 명수, 다소에 의해 이익 분배가 되지 않는,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고 (연봉제..?) 있는 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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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불시 ,  상시근로자 5인이하..에 대해 잘 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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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원은 2곳을 운영하는데 같은 회사이긴 하지만 (하는 일, 가르치는 일, 다 같은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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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만 다르고 5인이하 사업장 이런 명목을 아셨는지 그 곳을 따로 따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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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현재 근무하는 곳 A지점은 사업주 1명, 4대보험강사 2명, 알바생 1명(A,B지점두 곳을 왓다갔다 하고 있어요), 고정인턴 1명, A,B지점 두 곳을 왔다갔다 하는 인턴 1명 (3개월정도 계약상태) 이렇게 있어요. 차량 아저씨들은 3명인데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어서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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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현재 일하는 지점은 지금은 총 6명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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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알바생까지 포함하면 5인이하가 된 적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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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왔다갔다해서 받을수 없는 것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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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총 2명이고 (월수금에는 제가 일하는 곳에 있고 화목만 다른 곳을 갑니다.) 월~금 고정으로 있는 강사 2명, 월~금 계속 여기서 일하지만 다른 지역 학원으로 사업자 등록된 관리자 1명, 인턴 1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 상시근로자 5명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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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알바생도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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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또한 다른 지점은 강사만 5명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한명은 외국인, 4대보험 미가입자 1명, 1명은 우리 학원에서 일하지만 등록은 이쪽으로 되어있는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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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입사하고 1년정도까지는 두 지점을 왔다갔다 교차로 일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적용에 들어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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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 법률이 저랑 조금 관련있는 것 같은데.. -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하여 대상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근로 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해야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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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두 개 학원이 모두 모여 체험학습(120명정도)을 가고 그 때 양쪽 학원 선생님들이 모두 함께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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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모두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사업자, 관리자, 강사 모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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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신 영어말고 다른 과목 학원비 받는 통장은 대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A지역 학원, B지역 학원 계좌번호를 따로 만들어 놓고 받고 있긴 하더라고요. 대표이름의 계좌명은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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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률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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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봉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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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강사 2명은 노동청에 진정하겠다, 법대로 하자. 했더니 2분다 정식은 아니지만 70%에 달하는 퇴직금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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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가 찔리는게 있었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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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합니다..급하기도 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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