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측은, 법원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또는 각자 부담한다)'는 결정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자 부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 즉,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한 맞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근로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소송비용반환청구수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귀하의 다툼의 성질상 귀하의 퇴직금청구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칙상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귀하에게 부담시킬 정도로 가혹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제가 어제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퇴직금 청구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근로계약서 사인한것 하고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소송에 지면 변호사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데 전에 다닌던 회사 실질적 경영자(회장),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회장이 돈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골프장도 3개나 가지고 있고,땅,다른사업체등 그래서 회사 변호사도 있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더 걱정 됩니다.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조공단에는 온라인상담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전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처음 입사할때 연봉 1,800만원책정 하였고, 퇴직금에 대한 얘긴 없었습니다.
>4개월 약 600만원 정도 월급여를 받았고 그때까지 퇴직금 얘기는 없었는데 5개월째 내가 계약직이라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근로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 600만원 한달에 150만원(기본급+상여금외)정도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시점에서 5개월째 급여도 150만원 받았습니다. 5개월째부터는 기본급외 상여금등 항목이 기본급 + 퇴직금으로 바뀌었으나 월급여는 150만원으로 똑같이 지급 받았는데 이게 부당 이득입니까?? 3년정도 했는데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 같은데 마음조려 가며 걱정하는것도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 합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측은, 법원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한다(또는 각자 부담한다)'는 결정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각자 부담토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 즉,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청구소송에 대한 맞소송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법원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근로자)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다면,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소송비용반환청구수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회사와 귀하의 다툼의 성질상 귀하의 퇴직금청구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칙상 법원에서 소송비용을 귀하에게 부담시킬 정도로 가혹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제가 어제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퇴직금 청구 자료를 제출하고 민원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근로계약서 사인한것 하고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요.. 소송에 지면 변호사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골프장에서 일하는데 전에 다닌던 회사 실질적 경영자(회장),대표이사는 따로 있습니다.
>회장이 돈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골프장도 3개나 가지고 있고,땅,다른사업체등 그래서 회사 변호사도 있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더 걱정 됩니다. 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조공단에는 온라인상담이 안되서 여쭤봅니다.
>전에도 질문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처음 입사할때 연봉 1,800만원책정 하였고, 퇴직금에 대한 얘긴 없었습니다.
>4개월 약 600만원 정도 월급여를 받았고 그때까지 퇴직금 얘기는 없었는데 5개월째 내가 계약직이라 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다고 하였고 근로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4개월 600만원 한달에 150만원(기본급+상여금외)정도 급여를 받았는데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시점에서 5개월째 급여도 150만원 받았습니다. 5개월째부터는 기본급외 상여금등 항목이 기본급 + 퇴직금으로 바뀌었으나 월급여는 150만원으로 똑같이 지급 받았는데 이게 부당 이득입니까?? 3년정도 했는데 억울하고 억울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돈 같은데 마음조려 가며 걱정하는것도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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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 주셔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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