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예:2008.7.18.~2009.7.17.)하였다고 하여 그 근로계약기간동안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회사측에 의한 계약해지)할 수 없다거나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근로자측에 의한 계약해지)할 수 없다는 것 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계약기간의 설정은 해당 계약이 기본적으로 유지되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며,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해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계약 당사자중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합당한 절차를 거쳐 도중에 계약해지(해고 또는 퇴직)하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2009.7.17.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시되, 귀하가 퇴직하시고자 하는 시기(예: 2008.10.말)이전 30일전까지 회사측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시면 됩니다.(절차상의 문제) 아울러, 퇴직사유를 적으실 때는 귀하의 '부득이한 퇴직사유'(몸이 아프면 미리 진료내역서를 준비해둔다던가 등)를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사유상의 정당성 문제)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법 제661조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는 도급제를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해 있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데
>7월 중순부터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 임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백 5만원에서 백이십(15%)인상)
>
>그래서 아웃소싱측에서 월급 인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 제 계약 기간은 (2007.10.28~2008.10.27) 인데
>2008.7월 18일 ~2009년 7월 17일까지로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
>저는 그 전 계약기간(10/27)까지만 다니고 그만 둘 계획이라
>그 계약기간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깐
>그럼 월급인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는 월급인상조건으로 늘어난 일을 하고 있는 상태구요
>
>계약기간(10/27)으로 하고 인상된 월급을 받을 수 있게 계약서를 쓸 수가 없나요??
>
>아웃소싱측에서는 그렇게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더 그만 두고 싶어하는 이유는
>저랑 같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 월급이 거의 4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
>월급이 한 두푼도 아니고 40만원씩 차이가 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회사측에서는 15%이나 올려준 경우가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
>제 입장에서 받을 때 제가 부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거 같은데...
>
>조언 부탁드릴께요
>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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