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회사는 이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해토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즉, 법에서는 연차휴가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5개까지만 가능하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관리파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시에 9개를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다소의 지장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회사내부의 사규에서 그러한 규정(5개이상 연속사용 불가)이 있어 협조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당초 생각하시듯 연차휴가를 연이어 9일간 사용하고 곧바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하겠다는 요구가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측의 요구사항이 연차휴가 사용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방법에 있어서만 협조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의 사정에서 이를 굳이 수용하지 못할 사항이 아닌 이상 협조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일이 10.6이고 회사 근무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
>지금 연차가 9개 정도 남아 있어서
>
>9.22~10.2까지 연차휴가계를
>
>10.6~2009.1.3까지 산휴를 낼려고 하는데
>
>관리쪽 직원이 연차를 연이어 쓸려면 5개까지만 가능하고 하루 회사 나왔다가
>나머지 4개를 써야 한다고 합니다.
>
>노동법에 연차에 연이어 쓰는 제한이 정말 5개까지인지
>
>산휴 휴가기간 90일과 같이 써도 되는지
>
>산휴 휴가 날짜계산을 제대로 한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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