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08.08.15 14:39
월정급여로 1,080,000을 받습니다.

근무형태는  3조 3교대합니다.

1주간(월~일): 08:00~15:00  7시간
1주간(월~일):  15:00~23:00  8시간
1주간(월~일):  23:00~익일08:00  9시간

휴식은 점심시간 30분입니다.  일요일도 근무합니다.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등 등 포함하여 제대로 최저임금에 합당하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8.21 18:27작성
    (1) 실제근로시간
    1주째: 6.5시간*6일=39시간 (휴일 6.5시간)
    2주째: 7.5시간*6일=45시간 (휴일 7.5시간)
    3주째: 8.5시간*6일=51시간 (휴일 8.5시간)
    합: 39+45+51=135시간 (휴일합: 22.5시간)

    (2) 3주째는 야간시간(22시~06시)에 휴게시간(30분)으로 한 경우로 가정하고
    (3) 년간의 주수인 52.14주(365/7)를 3주로 나누면 52.14주/3주=17.38회입니다.

    (4) 1주당평균실제근로시간
    - 1년간총근로시간: 135시간(3주)*17.38회(365일/7일/3주)=2,346시간
    - 1주당실근로시간: 년간2,346시간/년52.14주(365일/7일)=45시간

    (5) 1주당연장근로시간
    - 44시간제: 주1시간연장근로= (1시간*1.5)*월4.34주=6.5시간
    - 40시간제: 주5시간연장근로= {(4시간*1.25)+(1시간*1.5)}*월4.34주=28.2시간

    (6) 야간근로시간:(휴일은 별도)
    - 3주간의 야간 합: (2주째1시간씩*6일)+(3주째6.5시간씩*6일)=45시간
    - (45시간*0.5*17.38회)/12월=32.58시간

    (7) 휴일근로시간(휴일연장없음)
    - 3주간의 휴일근로: (22.5시간*1.5)+(야간7.5시간*0.5)=33.75시간+3.75시간=37.5시간
    - 월간평균휴일근로: (37.75시간*17.38회)/12월=54.67시간

    <<사업장이 44시간제(20인미만)일 경우>>
    - 기본근로: (44시간+주휴8)*4.34주(365/7/12)=226시간
    - 연장근로: 6.5시간(5번)
    - 야간근로: 32.58시간(6번)
    - 휴일근로: 54.67시간(7번)
    - 합 계: 226+6.5+32.58+54.67= [[[[319.75시간]]]]
    - 급 여: 최저3,770원*319.75시간=1,205,457원 (월차미포함)

    <<사업장이 40시간제(20인이상)일 경우>>
    - 기본근로: (40시간+주휴8)*4.34주(365/7/12)=209시간
    - 연장근로: 28.2시간(5번)
    - 야간근로: 32.58시간(6번)
    - 휴일근로: 54.67시간(7번)
    - 합 계: 209+28.2+32.58+54.67= [[[[324.45시간]]]]
    - 급 여: 최저3,770원*324.45시간=1,223,176원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유무확인 2008.08.18 1055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유무확인 (회사이전시 기숙사 제공) 2008.08.22 2867
퇴직자입니다. 4 2008.08.17 793
☞퇴직자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의 계산과 청구) 2008.08.22 2222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008.08.17 882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무기계약 전환이후 ... 2008.08.22 1301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 연차수당 ) 2008.08.17 741
☞답변을 안해주시네요.. 꼭 부탁드립니다. ( 연차수당 ) 2008.08.18 918
연차수당 1 2008.08.16 794
☞연차수당 (연차휴가를 휴일에 사용토록 한다??) 2008.08.21 1092
법원의 퇴직금청구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8.16 1394
☞법원의 퇴직금청구소송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8.08.21 1174
월급직 잔업수당 지급 및 계산 1 2008.08.16 2135
☞월급직 잔업수당 지급 및 계산 1 2008.08.21 5138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1 2008.08.15 1120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시 계산 2008.08.21 1723
»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08.08.15 1436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08.08.21 920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2008.08.14 1094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포괄임금계약의 적정성) 2008.08.21 1741
Board Pagination Prev 1 ... 2411 2412 2413 2414 2415 2416 2417 2418 2419 2420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