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8.08.15 16:05
수고많으십니다.
다음과 같이 무급휴일인 토요일 07시부터 일요일 16시 철야근로를 했을 경우 임금의 계산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33시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
휴일근로가산수당 :
휴일근무 8시간 초과 연장근로가산수당 :
22시 이후 야간근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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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8.21 16:22작성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연장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토요일 07:00∼일요일 16:00 까지 33시간중에서
    휴게시간이 4시간(점심1,저녁30분,야식1,아침30분, 점심1)인 경우
    휴일근로시간: 33시간-4시간=29시간
    휴일근로가산: 29시간*0.5=14.5시간
    휴일연장근로가산:(29시간-16시간"2일")*0.5=6.5시간
    야간근로가산:7시간*0.5=3.5시간 (22시~익일06시 사이 휴게(야식)1시간으로 가정하고)
    합: 29시간+14.5시간+6.5시간+3.5시간=53.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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