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6 17: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출생한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기관에 양육을 의뢰함으로써 집-보육기관-직장까지의 왕복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어서 통근시간과다로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신을 이유로 한 퇴직이라기 보다는 본래 맡은 바 업무가 변경됨에 따른 퇴직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회사로부터 사직권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1) 신기술 도입 또는 기술혁신으로 인해 기존 업무형태가 변경되었고 2) 귀하가 이에 적응할 수 없었으며, 3) 그러한 사정에 따라 회사가 귀하에 대해 사직을 권고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다른직원을 채용한상태구요..
>저는 기존의 업무 말도 다른업무를 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업무를 안할꺼면 퇴사를 하라는건데.. 그래서 실업급여 얘기를 했더니.. 회사의 불이익이 될거라면서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진퇴사를 하고 바로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걸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정이라도 임신과 출산일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저같은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사유에 개인사정(임신)이렇게 기입하면 되는건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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