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 시작시간(시업시간)이 매일 22시인 근로자가 평일(8.14.) 22시~06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이는 평일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종업시간(15일 06시)이후 연속하여 15일 10시까지 4시간을 연장근로 하였다면 이는 평일근로(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의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평일인 전일 근로의 연장근로인 15일 06시~10시까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방침등에서 달력상의 날짜를 달리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00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15일 00시 이후의 근로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일 06시~10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연장시간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 ( 1989.12.14, 근기 01254-2075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ok 노동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은 근로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근로자가 8월14일(22:00~06:00) 야간 근무후 연장 근무을
>하였습니다. 06:00~10:00까지 4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연장은 150% 할증을 하여 연장 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
>휴일 연장은 200% 할증을 하여 연장 수당을 지급 합니다.
>
>8월15일(광복절)06:00~10:00까지 4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다면 4시간분은 200% 할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업무 시작시간(시업시간)이 매일 22시인 근로자가 평일(8.14.) 22시~06시까지 근로하였다면 이는 평일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종업시간(15일 06시)이후 연속하여 15일 10시까지 4시간을 연장근로 하였다면 이는 평일근로(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의 연장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평일인 전일 근로의 연장근로인 15일 06시~10시까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50%만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사규나 방침등에서 달력상의 날짜를 달리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00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15일 00시 이후의 근로를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일 06시~10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임금 50%를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연장시간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에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1일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이 있더라도 계속되는 연장근로는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할 것임 ( 1989.12.14, 근기 01254-2075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ok 노동이 있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은 근로자 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근로자가 8월14일(22:00~06:00) 야간 근무후 연장 근무을
>하였습니다. 06:00~10:00까지 4시간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
>평일 연장은 150% 할증을 하여 연장 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
>휴일 연장은 200% 할증을 하여 연장 수당을 지급 합니다.
>
>8월15일(광복절)06:00~10:00까지 4시간 연장 근무를 하였다면 4시간분은 200% 할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