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ndew 2008.08.25 17: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을 1/14로 나누어 매월급여(12번) + 설급여(1)+추석급여(1) 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14로 지급을 하고 있지만,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급여가 상여의 성격은 아닙니다.

문제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인데요.

원래는 계약한 연봉을 1/12로 무조건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했는데,

휴직, 징계, 기본 연봉 외 지급되는 급여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아래 1안으로 변경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1안으로 바꿀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경우 발생하여 문제가 있을 것 같아 현재는 2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2안으로 하면 연봉/12로 계산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함)

그런데 이 기준을 두고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요.

검색을 해보았는데, 관련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1안) 최근 3개월 급여 + (지난 1년간 설급여+추석급여)×3/12 으로 계산
2안) 최근 3개월 급여 + (인상후 받거나 받을 설급여+추석급여))×3/12 으로 계산  
*매년 3월 연봉인상함.

예를 들면, 07년3월 연봉계약: 연봉 1200만원,
               08년3월 연봉계약: 연봉 2400만원이라고 하면(계산을 쉽게 하기위해...)

이럴 경우,,2008년 7월 31일 퇴직금 정산을 한다고 하면..

1안) 최근 3개월 급여: 200만+200만+200만
       지난 1년간 받은 상여: 100만 + 100만
       * 평균임금: {600만+(200만÷12* 3)}÷3 = 216만원

2안) 최근 3개월 급여: 200만+ 200만 +200만
       2008년 연봉 중 설급여+추석급여: 200만+200만
      * 평균임금 {600만+(400만÷12* 3)}÷3  = 2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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