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31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법에 따라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노사간에 가장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임금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라, 종전임금과의 차액(임금총액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사가 임금보전방법에 대해 성실히 협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관한 처벌규정이 없는 관계로 노동조합 등 합법적인 권한(노사간 교섭과정에서 합의되지 않는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잇는 권한)이 있는 근로자단체가 있는 회사에서는 임금보전과 관련한 성실한 협의가 유지될 수 있지만, 노동조합 등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월적 위치에 있는 회사측의 의견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주40시간제의 적용은 단순히 근로시간의 변경 뿐만 아니라, 휴가제도(연차,월차,생리휴가 등)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가피한데, 회사의 방침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만 취업규칙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취업규칙에 종전의 월차휴가제도나 연차휴가제도, 유급생리휴가제도가 존치되고 있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휴가 청구'가 아닌 '취업규칙에 의한 연차,월차,유급생리휴가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는 남양주에 위치한 법인체 회사로 인원은 40명 가량 됩니다.
>올 7월부터 주40시간제가 실시 되어, 저희 회사도 적용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 개정이나 단체협약 같은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봉급이 재조정 되었고
>그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예전에 4시간 근무 하던 것이 유급휴가로 바뀌었고 강제조항이 아닌 토요일 근무는 8시간 근무로 50% 가산임금이 지급 되고,기본급이 40시간에 맞춰 줄어 들었고, 연월차수당중 월차가 없어졌으며, 보전수당은 토요일 4시간 유급만 처리 되어
>상여금과 수당이 빠진 상태에서 연평균도 아닌 것으로 책정이 되었있습니다.
>연월차수당 같은 경우에 개정법보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상위로 적용 되게 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저희 취업규칙에는 월차와 연차가 일수까지 정해져 나와 있어서 취업규칙대로 하자고 하여도 사측에선 들은 척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측에선 8%의 봉급인상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체감하는 현실은 토요일에 특근을 안하는 경우엔 월차만큼 봉급이 삭감 되어진 것 같고 특근을 했을 경우엔 근로 시간만 더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조합이나 노사협의체 같은 것도 없어서 몇몇이 취업규칙대로 연월차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개정법을 적용하자고 사측에 따지고 들지만 힘이 드는군요.
>사측에선 근로기준법에 어긋난게 없다고 법대로 하라고 하는데, 정말로 어긋난게 아닌가요? 그리고 이럴 경우 강제로라도 바로 잡을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개정이 없었으니까, 기존의 취업규칙대로 연월차를 찾아 쓸수 있는 강제조항 같은거 말입니다.
>그리고 월급의 재조정도 노사 합의하에 할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두서없는 장문의 글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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