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01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 및 사업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우선,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회사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12시간(단,주40시간제 시행후 최초의 3년간은 1주16시간)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인정됩니다. 즉,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와 회사간의 합의가 있다면 1주40시간+1주12시간=1주52시간(단, 주40시간시행후 최초의 3년간에 한해서는 1주 56시간)이내에서만 기본근로+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운수업,금융보험업,통신업,의료업,사회복지사업 등 일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1주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제한규정을 노사간의 서면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시간 미만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4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노사간의 합의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1주기본근로시간 44시간 + 1주연장근로시간 12시간 = 56시간의 근로가 가능할 뿐입니다.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또는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습니다.

2. 연장근로시간제한규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즉, 1주 52시간 또는 56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있더라도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으며,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1주 52시간 또는 56시간 이상의 근로를 시키는 경우,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계없이 기본근로시간(주40시간또는 주44시간)을 초과한 모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야간근로시간이란 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시간중의 근로에 대해서는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장에서 1년이상 주5일간 숙식을 하면서 일해왔습니다. 물론 회사가 잘돼면 보상을 해준다는 약속 같은건 있었지만 그래도 봉급쟁이가 이런 근무시간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
>보통 하루에 자는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일했으니 보통 15~16시간정도는 근무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보통 70~80시간 가까이 한달이면 300시간도 넘게 일했는데요. 이 생활을 1년 가까이 했습니다. 사는 집이 있는데도 평일에는 반강제적으로 집에 못가게 하여서 회사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물론 근무시간에 대한 계약서나 야근수당에 대한 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
>제 질문은 야근수당에 대한 문제보다도 법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야근이 있다고 하여도 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초과하여 야근을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는데요
>
>그리고 이렇게 1년간 법정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면 불법에 해당돼는지 거기에 대한 법정 구속력은 어떻게 돼는지 궁금합니다.
>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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