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퇴직절차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신규채용잘차에 따라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1의 경우). 하지만, 회사내부의 형식적 요식절차(단순한 근로계약서의 변경)를 거쳤다면 고용관계 그 자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2의 경우) 입사일은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최초의 입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의 판단에 있어 1)의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아르바이트)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계약직)기간과 별도의 것이므로 이를 합산할 필요가 없지만, 2)의 경우라면 최초의 입사일이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소개된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3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3개월 근무시키다가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사일을 계약직 전환의 날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최초 입사일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는 아르바이트 근속기간까지 합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근로계약형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절차를 거쳐 퇴직절차를 종료하고, 정상적인 신규채용잘차에 따라 재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됩니다(1의 경우). 하지만, 회사내부의 형식적 요식절차(단순한 근로계약서의 변경)를 거쳤다면 고용관계 그 자체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2의 경우) 입사일은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최초의 입사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계속근로연수)의 판단에 있어 1)의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계약(아르바이트)기간은 새로운 근로계약(계약직)기간과 별도의 것이므로 이를 합산할 필요가 없지만, 2)의 경우라면 최초의 입사일이 아르바이트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르바이트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소개된 법원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3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아르바이트를 3개월 근무시키다가 계약직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사일을 계약직 전환의 날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 최초 입사일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퇴직금 계산할때는 아르바이트 근속기간까지 합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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