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wjs77 2008.09.10 18:49
수고많으십니다...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사는 2006년1월부터 2007년 3월까지는-퇴직급포함 연봉계약으로 다니다
회사를 관두고 나가는 직원들이 퇴직금 신고를 해서 받는다는 이유로      
2007년 4월부터는 연봉을 13으로 나눠...월급 12달에 1달치는 퇴직금으로 받기로 계약을 다시했습니다

그러던중 2007년 11월에 출산휴가를 내고 12월에 출산을 하였습니다
2008년 2월에 복귀를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연락이왔습니다..제대신 일하던사람이 관둬서 새로 사람을 뽑았는데
그사람 한사람으로 일이 되니 저보고 관두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나오지 말라는데 억지로 나갈수도 없고
몇년 다닌 회사라 그자리에서 고소할수도 없고
그럼 육아휴직이라도 쓰게 해달라니 흔쾌히 써주더군요

출산휴가비 135만원씩 3달치는 고용보험인가 거기서 3달치한꺼번에받았는데
월급이 210만원정도인데 차액을(210만원-135만원=회사부담이라고 하던데)
준다준다 하더니 8개월째 안주고있습니다(직원 20명미만인 사업장입니다)
2007년도 13번째 월급(퇴직금으로 하기로 계약한 금액) 도 안주고있고

휴직중 4대보험처리는 어떻케 되는지
휴직끝나면 그동안 안낸거 다 내야한다던데
회사측에서 받아야 되는건 없는지좀 알려주세요

--------제가 받고싶은 것은-------
1.출산휴가 급여 (차액분)
2.휴직 종료후 4대보험
3.퇴직금
4.실업급여(구직활동할 의사가 있거든요)
5.육아휴직중에 고소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휴직 종료후에 고소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6.회사측 부당해고로 고소하고싶은데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이제는 고소라도 해서 받을수 있는건 다 받고싶거든요
정신없는 설명과 궁금한것들이 너무 복잡해서 걱정이네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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