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자체가 모순이 있어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회사a에 고용된 상태에서 외주업체b에 파견근무후 단순복귀한 경우라면, 현재회사a와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외주업체 파견근무기간은 마땅히 현재회사a에서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전적'으로 경우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회사a에서의 고용계약을 귀하가 해지하고, 외주업체b에 입사한 후, 재차 현재회사a에 신규입사하는 형태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므로 각각의 계속근로연수는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단순파견근무'라 합니다.)
즉, 귀하의 사례가 전적의 경우인지, 단순파견근무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소개하는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https://www.nodong.kr/406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두달 반간 외주업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직장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인 두달 반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 됩니까?
귀하의 상담글 자체가 모순이 있어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회사a에 고용된 상태에서 외주업체b에 파견근무후 단순복귀한 경우라면, 현재회사a와의 근로계약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외주업체 파견근무기간은 마땅히 현재회사a에서의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전적'으로 경우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회사a에서의 고용계약을 귀하가 해지하고, 외주업체b에 입사한 후, 재차 현재회사a에 신규입사하는 형태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관계는 단절되므로 각각의 계속근로연수는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를 '단순파견근무'라 합니다.)
즉, 귀하의 사례가 전적의 경우인지, 단순파견근무인지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아래 소개하는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https://www.nodong.kr/4064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 두달 반간 외주업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의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직장에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인 두달 반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