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08년 임단협을 지난 8월 말에 잠정합의하고 지난주에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소급적용인데요...단협유효기간이 올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
다. 임금 및 수당성 부분은 모두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협갱신안 중에 휴가 부분
(출산휴가 2일 --> 4일 / 배우자 사망 6일 --> 7일) 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부여를 해야 되
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리며,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요...
항상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08년 임단협을 지난 8월 말에 잠정합의하고 지난주에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소급적용인데요...단협유효기간이 올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
다. 임금 및 수당성 부분은 모두 소급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협갱신안 중에 휴가 부분
(출산휴가 2일 --> 4일 / 배우자 사망 6일 --> 7일) 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부여를 해야 되
는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시지만 답변을 부탁드리며,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요...
- 아무리 유효기간이 당해연도 4.1부터 다음연도 3.31까지라 하더라도 9월 단협체결시 소급적용 특약을 맺지 않았다면 4.1부터 소급적용 안해도 됨..
○ 또한 질의하신 휴가부분도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9월 단체협약 체결시 휴가부분도 4.1부터 소급해서 적용 하기로 노사간에 특약이 있었다면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다.